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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통장 그리고 사업자카드 등록 하기

HEESU,JUNG 2021. 4. 27. 11:46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통장 그리고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나 일반사업자나 모두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게 굉장히 편리한데요.

세금 신고시 일일히 카드 승인번호랑 금액을 조회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매입공제여부도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매월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대표자명의의 개인카드도 홈텍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상단에서 사업장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자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경우는 바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운영중인 사업자가 2개라 2개중에 선택이 가능하네요.

계속사업자와 휴업 그리고 폐업까지 모두 조회되는 듯해요.

사업자가 여러개고 각자 쓰는 통장 및 카드가 다르다면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로 로그인하시면되고,

사업자가 한개고 통장도 모두 한 사업자의 통장과 카드라면 그 사업자에 모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하셨다면 상단 회원정보가 사업자로 바뀌었을꺼예요.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용 통장등록부터 알려드릴게요.

상단메뉴의 신청/제출 그후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의 사업용(공인법인용)계좌 개설관리 클릭!

 

 

 

 

사업용계좌 조회하기 를 클릭하시면 기등록된 계좌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계좌추가로 사업자통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통장을 해지하였다면 해지와 계좌삭제도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신고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보시고 등록하셔야합니다.

 

사업자통장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야되겠죠?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은 상단의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중분류의 사업용신용카드 클릭 후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은 매월마다 조회가가능하며,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왠만한 대표자명의의 신용카드가 가능하며 가족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프트카드는 당연히 안되쥬?

기프트카드나 백화점전용카드같은 경우는 사용하며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 후에, * 필수 입력란에 모두 적어주신 후 등록접수하기 클릭.

저는 미리 등록을 모두해두었기에 처리상태가 등록완료지만, 처음 등록하시면 '등록접수완료' 로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 카드라면 바로 등록이 되고 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등록이 되지않겠죠?

기간은 일주일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사업용신용카드에서 매입내역도 조회 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 확인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통장 그리고 사업자카드 등록 참 간단하죠?

등록 해놓지 않으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불편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등록하시길바래요.